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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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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8 08: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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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가이드라인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금기증 등을 규정해 치료 표준화와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까지 권장되며,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 관절 외측·내측상과염,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척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가지 적응증에 한정된다. 적응증 외 질환은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 기대 효과, 횟수, 보험 적용 여부,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출혈성 경향, 종양,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성장판 근처 병변 등은 금기증으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체외충격파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손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시 활용하고, 가입자에게도 개별 안내를 추진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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