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착수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11 10:24 댓글0건

본문

0.%EB%B3%B4%EA%B1%B4%EB%B3%B5%EC%A7%80%E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다. 복지부는 단순 위법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력해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