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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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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26 13: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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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신청 기준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0,160원) 초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으로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까지 포함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보건소 중심에서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확대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재활 연계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약사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가 도입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투표로 직접 선정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작은 변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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