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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GLP-1 유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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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3 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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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총 63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도매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을 대조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 여부와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사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632개소 중 6개소(약 1%)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적발 사례에는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들 행위는 각각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발 기관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배경으로 GLP-1 계열 치료제의 미용 목적 오남용,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성분으로, 적정한 처방과 기록 관리, 유통 통제가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국민에게는 처방전 기반의 적정 사용과 의료기관·약국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부적절한 유통 관행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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