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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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09:59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수립된 첫 기본계획의 성과를 보완하고, 향후 5년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관리’이며, 이를 위해 ▲헌혈 참여 기반 조성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의료기관 수혈관리 개선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 등 4대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헌혈 참여 기반 조성에서는 연령·사회문화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헌혈자 예우 강화,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단체 대상 정기 헌혈버스 운영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LT(간기능 검사) 폐지, 헌혈자 연령 상향 검토, 말라리아 검사법 재검토 등 헌혈자 선별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개선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항목에서는 발열성 비용혈 수혈반응 등 면역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 백혈구 제거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 확대, 방사선 조사 혈액제제 도입 검토 등을 포함했다. 검사 장비와 혈액원 시설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하며, 2021~2025년 노후 검사장비 교체 예산으로 223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간 약 40억 원 수준의 지속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관 수혈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수혈관리실 인력 교육 확대, 업무지침서 발간, 수혈 적정성 평가 대상 수술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에 대해 시행 중인 적정성 평가는 추가 수술군으로 확대되며, 의료질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적정 수혈 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에서는 지역별 인구·수요 기반의 연간 헌혈목표 산출과 헌혈권장계획 수립, 원료혈장 수급계획 마련을 통해 혈장 기반 의약품(알부민·면역글로불린 등)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별 재고량을 고려한 혈액 공급 기준을 시범 적용해 배분 효율을 높이고, 헌혈증서·헌혈환급적립금 제도 개선을 통해 헌혈자 예우와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혈액정보관리시스템의 상시 관제 도입, 혈액원 노후도에 따른 이전·신축·재건축 추진, 헌혈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들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 혈액수급과 환자 치료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헌혈 참여 확대와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해 병원의 수혈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수혈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