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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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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2 10: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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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참여 보험사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5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해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분만, 소아외과 계열, 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고액 배상 위험이 높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부담을 1억 5천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초과 15억 5천만 원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배상액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 3억 1천만 원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은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는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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