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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1,489곳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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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9 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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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15,386개 기관 가운데 1,326개소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163개소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총 1,489개소(심사대상 9.7%)가 지정 효력이 만료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의 미운영·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운영 실태를 심사해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는 제도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25년 12월 첫 시행을 맞아 제도 도입 이전 지정된 약 1만5천여 개 기관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면서 대규모 심사가 진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사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으며, 신청 기관 가운데 13,897개소(98.8%)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개소 중 3,519개소가 적격(99.2%), 재가급여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청을 하지 않은 1,326개소는 폐업 예정 등 사유로 파악됐고,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163개소와 합쳐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수급자가 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갱신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자체 정기평가·인권보호),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회계 투명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기준 미달 등이 주요 부적격 사유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추가 심사항목 개발,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보완 기회 부여 및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의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 후속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과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2026년 유효기간 만료 대상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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