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단속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0 11:53 댓글0건

본문

 

70d2dbb49df9678075278c3987bbaf95_1776653


35개조 특별단속반 현장 투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이후 5일이 지남에 따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월요일(420)부터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35개 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통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416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는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에 보고 명령을(414)하여 매일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일일 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