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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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13 09:38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12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개정 규칙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며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지시와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을 근절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위 운행을 예방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요금을 조정하고,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 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지원한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인계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 의사만 가능했던 인계 서명을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했다. 이외에도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 정비, 영업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 제출 생략 등 행정 편의 개선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송처치료와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