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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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7 10:18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총 15개로 확대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법이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가족 상담, 의료인 윤리교육 등을 담당한다. 다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으면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으며, 심의·상담·교육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2026년 6월 기준).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의 설치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추가 지정은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이 상담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