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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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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8 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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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계약이 성사되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중앙치매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체계로, 인지저하 어르신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3일 기준으로 문의는 1,271건,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이 진행됐으며, 계약은 총 4건이 체결됐다. 특히 5월 대비 문의와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해 사업에 대한 현장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계약 사례 중 독거노인 김00씨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워 주변 금전 피해 우려가 있었다. 공공후견인과 연금공단은 김씨의 생활 욕구와 재산 상황을 반영해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계약 체결 후 김씨는 정기 지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나00씨와 도00씨는 후견인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연금공단은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저축·보관해 수술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류00씨 역시 경제적 피해 경험으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해 계약을 맺었다.

현재 상담은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치매안심센터 의뢰형, 요양시설 의뢰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인 신청형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치매 발생 후에도 본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방식이다. 가족 신청형은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요양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이 위험 사례를 발굴해 연금공단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부담을 덜고 투명한 지출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SNS 홍보와 치매안심센터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요양시설·복지관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6월 기준 문의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의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장 기관들이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연금공단과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를 보완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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