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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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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2 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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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불법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행정조사반은 언론 제보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제보센터 접수 내용을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실시한 1차 행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 결과와 정황을 종합해 6개 기관 모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앞으로도 제보센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 자율 시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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