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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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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30 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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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등록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신설되는 장애유형으로, 기존 심장·간·장루요루장애 등 내부장애 등록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며,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전형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췌장장애 등록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췌장장애 신설뿐 아니라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내부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에 장애 기준과 진단 방법을 안내하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장애정도심사를 전담하며,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완료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가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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