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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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1 10:58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의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관리와 예방적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협의체에는 인증기관 13개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을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인증기관의 요청을 반영해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검토했다. 실태점검은 매년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검사역량을 점검하는 것으로, 검사 서비스 운영체계, 홍보·판매 체계, 검사동의 및 결과지 전달 관리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실태점검 업무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