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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미표시 초콜릿 가공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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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13 10: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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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초코텍(경기도 이천시)과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 초코텍티시가 판매한 ‘데빌초코케이크(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140g 포장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2일·13일·17일이며 총 7,371개(1,032kg)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달걀, 우유, 땅콩,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표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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